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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정부출연기관 선임급 이상 연구원출신 퇴직 과학기술자를 기술연구인력을 필요로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하는 제도. 이들을 고용할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퇴직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2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해당 중소기업은 매월 정부 지원비의 25%인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