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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시공사의 보증과 후취담보 (주택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 조건으로 취급하는 주택관련 대출. 중도금 대출은 통상 은행이 시행사에 대해 기취급한 토지매입자금대출 (기업대출) 상환용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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