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인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사회적 논란과 반대 의견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 영역의 차별을 다룬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복합적인 차별 문제를 해결할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찬성 측은 이 법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반면,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적 지향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논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