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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선서를 비롯 근무기강확립,친절 · 공정,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공무원, 복장 및 복제, 영리업무금지,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1월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의 집단적 반정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17일 행안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 안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