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 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일정 시간이 넘으면 온라인 게임 화면에 경고문이 뜨면서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의 접속을 차단한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포함됐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섰지만 게임을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분위기에 밀려 도입됐다.
이후 게임 환경이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미디어도 다양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됐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25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직접 시간을 선택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내놨다.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규제 대못`으로 꼽혀온 셧다운제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게임시간 선택제 역시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에서 `선택`으로 용어만 바뀌었을 뿐, 게임사들이 감당할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정부가 게임시간을 직접 나서서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