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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종 일반주거지역을 2 · 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1 · 2 · 3종의 용적률(바닥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은 각각 150% · 200% · 250% 이하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등의 사업성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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