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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진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한 것. 법에 규정된 급여 진료(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 비급여 진료(환자 본인 부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 비용을 부담시키면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2012년 6월 19일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임의비급여를 허용함에 따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