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신고 의무가 생겼는데요. 오는 6월 1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과 대상, 과태료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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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신고 의무가 생겼는데요. 오는 6월 1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과 대상, 과태료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전세, 월세 실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유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어요.
모든 지역에서 전월세 신고가 의무인 건 아니에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데요. 강원도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돼요. 지역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선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위치한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 혹은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편의를 위해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서나 계약서는 당사자 둘 중 한 명만 제출하면 돼요.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에 실제로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계약서에 도장이나 번호를 찍는 걸 말해요.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나와요. 다만,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엔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작
6월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해요
원래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돼 왔어요.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4년째 이어져 왔을 뿐이죠. 이제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올해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만일 신고 기한을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과태료는 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요.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과태료는 2만원이에요. 하지만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최대 30만원까지 높아져요.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FAQ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할 점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전월세 신고 대상이에요. 공장 내 주거 공간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도 실질적으로 거주용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임차인이 전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해요.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도 전월세 신고 대상이에요. 기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변경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죠. 다만,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전입 신고가 돼 있는 거주지가 따로 있고 출장, 발령 등으로 단기 거주하는 것이 명확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해요.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3줄 요약
이 콘텐츠는 2025년 5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제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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