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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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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사업년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일부는 차기 사업년도의 일부에 해당된다. 이 때 차기 사업년도의 일부에 속하게 되는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 하고, 결산기일에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