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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일본 헌법 제정 당시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며 중의원(衆議院)과 함께 설립됐다. 중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임기는 6년이며 전체 정원은 242명이다. 중간 해산이 없는 대신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의원 절반을 교체한다. 중의원에서 제정한 법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며 내각 불신임권이 없어 실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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