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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

정부에서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제안한 것으로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할경우 장특공제우대율이 적용되고 10년을 유지할 경우

양도세를 100%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