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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산업의 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도권 내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등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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