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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진행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권한. 검·경 합의에 따라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지만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일이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