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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에 13만원을 일괄공제하는 제도. 주로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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