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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나누는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4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이런 관행을 막겠다는 임우진 구청장과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2015년 세종시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대거 나눠 먹기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11월 성과급을 ‘나눠 먹기’하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했지만 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성과급)을 다시 자신들끼리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999년 도입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 공직사회에서 만연한 ‘성과급 나눠 먹기’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