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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본법안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에서 제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의 기본원리를 자유와 창의에서 협동과 연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