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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제한했다.

국회 폭력을 없애고 일방적 법 처리나 몸싸움이 아니라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입법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쟁점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본회의에 올리도록 했다.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하는 국회는 사라졌지만 중요한 쟁점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