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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