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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징역형으로 수감된 수형자가 형기를 채우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수감 중 태도가 올바르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먼저 내보낸다. 잔여 기간에 잘못하지 않는 한 형을 마친 것으로 행정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