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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 건강상 이유 또는 업무 능력이나 성과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일반해고"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