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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가운데서도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2~3시간 내외거나 1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해 '단기알바'로도 불린다. '초단기 근로자'로 불린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의 규정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경기침체와 초단기 근로자 증가

초단기 근로자는 경기침체기에 특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초단기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만6000명 늘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14만3000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과 관련이 있으며,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초단기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실업률의 왜곡

초단기 근로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실제로는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구직 의사가 있는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