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fueled car
액화석유가스(LPG)를 원료로 움직이는 자동차.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와 달리 LPG차는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도 LPG차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살 수 있는 LPG 신차는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SUV를 포함한 RV),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로 제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이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도록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