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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외국인의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투자가 미국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는 미국 행정부의 내부위원회.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1988년 제정된 엑슨-플로리오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재무부의 주재 하에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등 1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 M&A를 정지 혹은 금지시킬 수 있다.



외국기업은 미국기업에 대한 M&A를 진행하거나 종료한 후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위원회 직권으로도 외국인투자를 검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