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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산업재해'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산업재해를 문언상 넓게 규정하는 대신 모든 산업재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