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지연이체 신청제도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송금을 한 경우, 3시간 이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체 거래가 무효가 되는 제도.



은행 지점 창구 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사전 신청한 후 이용 가능하다.



지연인출제도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