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근로자의 근무증명서 등과 함께 취업, 주택 구입, 금융거래 등에서 필요하다.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해당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본인이나 법적인 대리인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에서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