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1차 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가 지원되었고,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이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중 60% 이하이고, 자산규모가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거주 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충족된다.
추가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별 통보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