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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다.



2020년 6월에 발의된 뒤 1436일 만인 2023년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