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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은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로 2024년 기준 설정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