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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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