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느끼는 그린퍼티그가 증대되어 소송과 같은 적극적 행동 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지나친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유혹을 경계할 필요
○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소비자의 그린퍼티그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워싱 소송으로 연결된 경우는 없으나, 향후 소비자가 느끼는 그린퍼티그가 증대되어 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가 증가 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음료 섭취 시 종이 빨대를 사용하였으나, 겉면에 합성수지를 코팅하여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이 밝혀져 분노하는 등 그린퍼티그 현상이 일부 감지되고 있음15
- 해외 각국의 규제 동향을 따라 국내에서도 그린워싱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그린워싱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
○ 기업은 친환경 마케팅으로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친환경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
- 맥킨지앤컴퍼니와 닐슨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ESG 마케팅이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MZ세대의 ESG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 의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23년 ESG 관련 사항을 홍보에 활용한 제품의 판매 증가율은 2019년 대비 28% 로 이를 홍보에 활용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 증가율 20%에 비해 8%p 높음16
- 대한상공회의소가 MZ세대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ESG 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17
- 그린퍼티그를 겪는 소비자는 기업 활동을 민감하게 평가함에 따라 사소한 오해의 소지라도 그린워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 과거 모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용기 포장에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였음을 표기하고 용기 외부를 종이로 감싸 ‘페이퍼보틀’이라고 홍보
- 실제 용기는 플라스틱임에도 소비자는 용기에 새겨진 문구와 광고 카피를 보고 종이로 만든 병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결국 소비자들이 내부에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된 것을 발견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확산
■ 기업은 과도한 친환경 활동 선언 등 실행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ESG18 실천 약속19을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친환경 활동과 상품 및 서비스의 본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기업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도한 친환경 선언보다 실천 가능한 친환경 약속과 구체적인 실천 을 통해 ESG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필요
- 친환경 선언을 남발하며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과도하게 포장하기보다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선언만을 제시하는 것이 그린워싱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