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

지쳐 가는 소비자, ‘그린퍼티그(Green Fatigue)’와 그 부작용 3화
시리즈 총 5화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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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

 해외에서는 소비자의 그린퍼티그 증대로 기업에 대한 평판 저하와 수익 감소 등 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음

 

○ 그린워싱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는 브랜드 가치 하락과 같은 평판 리스크, 소송으로 인한 손실과 같은 운영 리스크, 투자자 및 소비자 이탈로 인한 수익 감소와 같은 비즈니스 리스크 등이 있음11 

 

  • 유럽은행관리국(EBA)이 EU 각국의 관리 당국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은행의 그 린워싱이 평판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은 80%에 달함

 

- 은행의 그린워싱이 운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은 56.7%, 비즈니스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은 36.7%를 차지  

 

  • 투자회사 및 지급결제 서비스회사의 그린워싱이 평판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은 은행의 경우보다 낮은 46.8%를 기록

 

- 투자회사 및 지급결제 서비스회사의 그린워싱이 운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한 비중은 40.0%, 비즈니스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은 30.0%를 차지

 

○ ESG 데이터분석기업 ‘렙리스크(RepRisk)’에 따르면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 소재 기업이 급증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 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자료: 렙리스크

11 “EBA progress report on greenwashing monitoring and supervision,” May, 2023. 원문에는 투자 자금 이탈 과 같은 펀딩 리스크, 친환경으로 표현된 금융상품의 가치 하락과 같은 시장 리스크 등도 포함하고 있음

  • ‘렙리스크’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은 전년 대비 70% 증가(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 대비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발생한 건수 기준) 

 

- 유럽은행관리국은 은행의 그린워싱 리스크가 현재 낮은 수준이나 향후 높게 확대될 것 으로 전망

 

  • 2023년 1~9월 기업들이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된 건수 중 정유 및 가스 관련 기업이 19%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15%를 차지

기업들이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된 경우의 산업별 비중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들의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된 경우의 산업별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료: 렙리스크

 각국 정부에서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 외에 소비자의 그린퍼티그로 인한 피 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전망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세계 각국의 관리 당국은 월마트, 골드만 삭스 등에 그린워싱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섬

 

  • 연방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 콜스(Kohl’s)와 월마트가 레이온 재질로 만든 침대 시트 등을 대나무로 제작하였다고 표기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허위 홍보한 혐의로 5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  증권거래위원회는 골드만삭스가 운용하는 ESG 펀드 투자 대상에서 술·담배·무기·석탄·원 유 판매로 수입을 얻는 기업은 배제한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이와 같은 기업들을 포함한 혐 의로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독일 검찰은 공동으로 도이치자산운용(DWS)의 그린워싱 펀드 운용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세계 2위12  자산운용사 뱅가드그룹의 그린 워싱 행태를 고발한 바 있음

 

○ EU와 미국 등은 기업의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안 및 규칙을 도입

 

  • EU는 2023년 9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친환경 홍보와 관련해 금지 행위를 규정 하는 법안13 도입에 합의 

 

- EU 기업은 구체적인 친환경 활동 결과와 같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자연의’, ‘생 분해성’, ‘기후 중립’, ‘에코’, ‘탄소 상쇄’ 등의 표현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 적합한 공공기관 등이 인증하지 않은 친환경 관련 인증 라벨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9월 투자회사가 표면적으로 ESG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로는 이와 무관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투자회사 법 ‘명칭 규정(Names Rule)’ 14의 개정안을 채택 

 

- 명칭 규정은 펀드 명에 투자 대상 관련 정보가 노출된 경우 해당 투자 대상이 펀드 자산의 80% 이상 차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ESG 관련해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개정

12 자산 규모 기준으로, 1위는 블랙록(2023년 3월 기준)

13 “Directive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through Better Protection against Unfair Practices and Better Information” 또는, “Greenwashing Directive”

14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35d-1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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