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5월 입법안 최초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논의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ㆍ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고 관련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
-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말 열린 소위에서 총 18개의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에 대해 통합 입법 법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먼저 도입하고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보완해나갈 것을 합의(4.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된 통합 입법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 정거래행위 규제가 핵심이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인가, 영업업무 등록, 재무건전성 유지 등)를 비롯하여 공시의무, 가상자산 발행ㆍ매매기준 등 실제 영업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