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가상자산 입법동향과 증권시장 규제체계와의 비교

시리즈 총 4화
2023.04.26

읽는시간 4

0

Executive Summary

■ 2021.5월 입법안 최초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논의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ㆍ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고 관련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

 

  •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말 열린 소위에서 총 18개의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에 대해 통합 입법 법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먼저 도입하고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보완해나갈 것을 합의(4.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된 통합 입법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 정거래행위 규제가 핵심이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인가, 영업업무 등록, 재무건전성 유지 등)를 비롯하여 공시의무, 가상자산 발행ㆍ매매기준 등 실제 영업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제외 

■ 가상자산의 경우 내재가치가 없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증권시장과 유사성이 많아 기본적인 규제기준이 「자본시장법」 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로 법률에 명시

 

  • 그동안 가상자산업 진흥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아닌 다른 행정부처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으나, 가상자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수많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 시킨 일련의 사태 등이 고려되어 예상대로 금융위원회에 법률상 모든 권한을 부여

통합 입법법안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이용자보호
  • 예치금 보관(은행 등에 신탁), 가상자산 실물 보관기준(이용자가 예치한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ㆍ전산사고 등의 사고위험 대비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ㆍ공제가입의무(준비금 적립)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행위 규제,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고객 예치금 계좌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금지 
관리ㆍ감독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도 포함)
벌칙
  • 「자본시장법」의 벌칙 및 과태료와 동일하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근거 추가

■ 통합 입법법안 마련 및 논의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음

 

  • ‘테라-루나’ 붕괴 등 그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ㆍ사고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로는 가상 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용이하나, 동 법은 증권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근거로 적용 가능

■ 다만, 자율규제를 주장하며 법적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 된 탓에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라는 핵심적인 사항이 제외되는 등 입법 공백이 여전한 바, 투자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 필요

이태영

KB경영연구소

이태영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