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여야의 수많은 입법안들이 장기간 계류되어 있던 상황에서 통합 입법 법안 마련을 통한 국회의 본격적 논의는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 산시장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음
- 물론, 규제마련의 시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규제범위나 구체성에 있어 속성이 유사한 증권시장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과 비교하여 아직 부족한 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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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여야의 수많은 입법안들이 장기간 계류되어 있던 상황에서 통합 입법 법안 마련을 통한 국회의 본격적 논의는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 산시장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음
○ 최근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수사당국이 파악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관련 피해금이 5조 7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손실규모가 막대함
○ 국회 정무위에서는 지난 3.28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입법법안에 대한 1차 협의를 완료하였고, 4.25일 법안심사소위를 최종적으로 통과
○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작은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난 경험 들을 교훈삼아 1단계 제도화 과정에서 미쳐 정비되지 못한 사항들이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⁸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소송을 통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소송과정이 어렵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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