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시사점

가상자산 입법동향과 증권시장 규제체계와의 비교
시리즈 총 4화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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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여야의 수많은 입법안들이 장기간 계류되어 있던 상황에서 통합 입법 법안 마련을 통한 국회의 본격적 논의는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 산시장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음 

 

  • 물론, 규제마련의 시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규제범위나 구체성에 있어 속성이 유사한 증권시장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과 비교하여 아직 부족한 점도 있음 

○ 최근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수사당국이 파악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관련 피해금이 5조 7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손실규모가 막대함

 

  • 늦게나마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나, 사후적인 처벌뿐 아니라 부정ㆍ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 
  •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확보되며, 다양하게 발행된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불법재산 등을 쉽게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 외에 불법자금의 몰수, 추징 등은 쉽지 않은 상황 
  • 또한,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이번 법률에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가능할지 여부는 의문⁸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울 전망 
  • 따라서, 처벌이나 배상에 앞서 애초에 해당행위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가 및 자격(유지)조건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가 그 시작이어야 할 것 

○ 국회 정무위에서는 지난 3.28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입법법안에 대한 1차 협의를 완료하였고, 4.25일 법안심사소위를 최종적으로 통과

 

  • 소위 의결이 완료된 법안은 정무위원회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현재 국회의 계획은 금번 입법을 통해 1단계 제도화를 완료하고,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시장의 다양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것임 

○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작은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난 경험 들을 교훈삼아 1단계 제도화 과정에서 미쳐 정비되지 못한 사항들이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⁸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소송을 통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소송과정이 어렵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함

이태영

KB경영연구소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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