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가상자산 입법동향

가상자산 입법동향과 증권시장 규제체계와의 비교
시리즈 총 4화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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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암호화폐의 붕괴(2022.5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 파산(2022.11월)’ 등 지난해 가상자산시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고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가 지속

 

  • 최근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따라 비트코인이 대체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주장 등에 힘입어 가상자산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기 시작 
  •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경우 2023년 1분기에만 약 71%가 급등하며, 테라-루나 사태 직전의 가격이었던 3만 달러를 회복

최근 1년 비트코인 가격변화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에 대해 알아봄.

자료: coinmarketcap

○ 일시적인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아직까지 이를 관리할 규제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히려 금융시장 전반에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를 비롯하여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범죄행위가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 
  • 전세계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는 세계 최초로 가상 자산 기본법안¹을 마련하여 시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 정립에 앞서 최소한의 규제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

¹ 「Markets in Crypto-Assets(MiCA)」으로 2022.6.30일 법안에 합의하여 2023.4.20일 EU의회 통과,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 국회에는 2021.5월 최초 발의된 「가상자산업법(발의: 이용우 의원 등 20인)」을 비롯하여 총 18개 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지난 3월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통합 입법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고 1달만인 4.25일 소위를 최종 통과

 

  • 통합 입법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먼저 도입하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추가 보완해나가는 것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된 통합 입법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이 주요 골자이며,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진입과 발행 및 유통,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이미 명시²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이며,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법의 효력 적용 

 

  • 통합 입법법안은 크게 ①‘총칙’, ②‘이용자 보호’, ③‘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④‘감독ㆍ벌칙’ 으로 구성되며,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도록 명시 
  • 다만, 논의 과정에서 통합 입법법안에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법 적용 대상 여부)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 
  • 참고로 가상자산은 ‘유틸리티토큰’, ‘교환토큰’, ‘증권토큰’으로 분류되는데 ‘교환토큰’이 주로 통합 입법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며, 유틸리티토큰의 경우 그 성격 등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가상자산의 분류 및 적용규제 예상

'유틸리티토큰', '교환토큰', '증권토큰'의 특징과 규제에 대해 알아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 입법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이용자 보호

 

  •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의 방식으로 보관 
  • [가상자산의 보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 주소, 성명 및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과 동일종목ㆍ동일수량의 가상자산 보유가 필요하며 ‘수탁보관’도 허용
    - 보관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보관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하는 70% 수준으로 예상 가능)의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콜드월렛⁴에 보관 
  • [보험ㆍ공제가입]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 보유

⁴ 암호화폐의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개인 키(프라이빗 키)를 보관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의 한 종류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특성이 있어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장점 보유 

나. 불공정거래의 규제

 

  • 통합 입법법안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대부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배제됨, 다만 「자본시장법」과 달리 과거 수많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차단 행위금지’ 등이 추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주주 등의 내부자가 직무 또는 그 지위에 의하여 얻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시세조종행위 금지]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고, 타인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등락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오인케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금지 
  • [부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매매, 거래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 하거나,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 거짓시세 이용 등의 다양한 부정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해 자기(특수관계 인 포함)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금지
  • [임의적 입출금차단 행위금지]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행위 (가상자산 뱅크런 등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임의적 출금제한)는 금지되며, 부득이 차단행위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감독기관에 보고
    -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입출금 차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 배상책임 부여 
  • [자율감시] 가상자산사업자는 위법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되며, 이 경우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의무가 부여

다. 감독ㆍ벌칙

 

  • [가상자산시장 관리ㆍ감독]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총괄 관리ㆍ감독은 예상대로 금융위원회가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권한도 모두 금융위원회에 부여
    - 통합 입법법안에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관리ㆍ감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 [벌칙]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을뿐 아니라 양벌규정을 두는 등 대부분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벌칙수준으로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몰수ㆍ추징에 있어서도 2021년에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그 행위에 사용된 금원 전부(통상 ‘시드머니’라고도 부름) 몰수 가능
    - 또한, 통합 입법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징벌적 과징금⁵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기반을 마련

○ 통합 입법법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을 조속히 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발행,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부재

 

  • 그럼에도 최소한의 처벌규정은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처벌이 어려웠던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불법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 

⁵ [벌금] 사법상 형 종류의 하나로 재산형에 속하며,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

[과태료]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와 같이 행정상의 처분이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는 부가적인 금전적 제재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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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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