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가상자산 입법동향

가상자산 입법동향과 증권시장 규제체계와의 비교
23.04.26
읽는시간 0

작게

보통

크게

0

○ ‘테라-루나 암호화폐의 붕괴(2022.5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 파산(2022.11월)’ 등 지난해 가상자산시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고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가 지속

 

  • 최근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따라 비트코인이 대체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주장 등에 힘입어 가상자산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기 시작 
  •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경우 2023년 1분기에만 약 71%가 급등하며, 테라-루나 사태 직전의 가격이었던 3만 달러를 회복

최근 1년 비트코인 가격변화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에 대해 알아봄.

자료: coinmarketcap

○ 일시적인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아직까지 이를 관리할 규제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히려 금융시장 전반에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를 비롯하여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범죄행위가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 
  • 전세계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는 세계 최초로 가상 자산 기본법안¹을 마련하여 시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 정립에 앞서 최소한의 규제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

¹ 「Markets in Crypto-Assets(MiCA)」으로 2022.6.30일 법안에 합의하여 2023.4.20일 EU의회 통과,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 국회에는 2021.5월 최초 발의된 「가상자산업법(발의: 이용우 의원 등 20인)」을 비롯하여 총 18개 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지난 3월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통합 입법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고 1달만인 4.25일 소위를 최종 통과

 

  • 통합 입법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먼저 도입하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추가 보완해나가는 것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된 통합 입법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이 주요 골자이며,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진입과 발행 및 유통,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이미 명시²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이며,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법의 효력 적용 

 

  • 통합 입법법안은 크게 ①‘총칙’, ②‘이용자 보호’, ③‘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④‘감독ㆍ벌칙’ 으로 구성되며,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도록 명시 
  • 다만, 논의 과정에서 통합 입법법안에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법 적용 대상 여부)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 
  • 참고로 가상자산은 ‘유틸리티토큰’, ‘교환토큰’, ‘증권토큰’으로 분류되는데 ‘교환토큰’이 주로 통합 입법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며, 유틸리티토큰의 경우 그 성격 등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가상자산의 분류 및 적용규제 예상

'유틸리티토큰', '교환토큰', '증권토큰'의 특징과 규제에 대해 알아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 입법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이용자 보호

 

  •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의 방식으로 보관 
  • [가상자산의 보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 주소, 성명 및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과 동일종목ㆍ동일수량의 가상자산 보유가 필요하며 ‘수탁보관’도 허용
    - 보관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보관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하는 70% 수준으로 예상 가능)의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콜드월렛⁴에 보관 
  • [보험ㆍ공제가입]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 보유

⁴ 암호화폐의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개인 키(프라이빗 키)를 보관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의 한 종류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특성이 있어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장점 보유 

나. 불공정거래의 규제

 

  • 통합 입법법안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대부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배제됨, 다만 「자본시장법」과 달리 과거 수많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차단 행위금지’ 등이 추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주주 등의 내부자가 직무 또는 그 지위에 의하여 얻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시세조종행위 금지]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고, 타인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등락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오인케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금지 
  • [부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매매, 거래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 하거나,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 거짓시세 이용 등의 다양한 부정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해 자기(특수관계 인 포함)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금지
  • [임의적 입출금차단 행위금지]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행위 (가상자산 뱅크런 등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임의적 출금제한)는 금지되며, 부득이 차단행위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감독기관에 보고
    -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입출금 차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 배상책임 부여 
  • [자율감시] 가상자산사업자는 위법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되며, 이 경우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의무가 부여

다. 감독ㆍ벌칙

 

  • [가상자산시장 관리ㆍ감독]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총괄 관리ㆍ감독은 예상대로 금융위원회가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권한도 모두 금융위원회에 부여
    - 통합 입법법안에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관리ㆍ감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 [벌칙]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을뿐 아니라 양벌규정을 두는 등 대부분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벌칙수준으로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몰수ㆍ추징에 있어서도 2021년에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그 행위에 사용된 금원 전부(통상 ‘시드머니’라고도 부름) 몰수 가능
    - 또한, 통합 입법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징벌적 과징금⁵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기반을 마련

○ 통합 입법법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을 조속히 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발행,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부재

 

  • 그럼에도 최소한의 처벌규정은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처벌이 어려웠던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불법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 

⁵ [벌금] 사법상 형 종류의 하나로 재산형에 속하며,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

[과태료]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와 같이 행정상의 처분이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는 부가적인 금전적 제재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