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 및 금융서비스 제공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 증가 등 긍정적 측면이 대부분 부각되나, 빅테크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도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 가능한 금융상품 종류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빅테크의 금융산업 참여 확대 정책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2022년 11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023년 초 온라인 보험중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예금중개 사업자로 빅테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선정하였으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보험중개 사업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 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확대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임을 표명하였음
○ 진화된 금융 앱, 소비자의 더 많은 서비스 선택권, 저렴한 가격 등 빅테크의 금융산업 참여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단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빅테크 금융서비스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 빅테크의 금융산업 참여 확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본래 의도했던 소비자 편익 증대 목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의 빅테크의 금융산업 참여 허용 및 확대 방침을 재고 및 수정하여야 할 필요도 있음
- 제도 도입 초기에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관련 규제 등을 확립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 이후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해 이미 금융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빅테크를 뒤늦게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음
-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금융이 일반 소비자 및 기업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등으로 인해 위험을 회피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임
- 빅테크는 의회, 언론 및 각종 정책 기관에 대한 로비에 능숙하므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 및 확장 이전에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미국 빅테크의 경우 반독점규제 법안 저지를 위해 1,2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짐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