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에서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를 금지
- 이들 분야에 미국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가 투자할 때 투자내역 등을 사전 신이고 의무화 내용이 포함
- 이번 투자제한 조치는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분야에 한해 설정되었으며, 첨단 산업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첨단기술 투자 제한조치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
- 일부 미국 투자금융 및 기술업계는 이번 조치로 중국에 대한 투자 확동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대중국 투자 전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
-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첨단기술에는 대중 투자를 원천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신이고 대상으로 두는 등 차등적 제한
- 반도체 부문에서는 첨단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 패키징 기술은 투자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작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정한 기준¹을 따를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