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서는 지급수단의 전자화폐 여부를 결정할 때 물건과 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특유의 통화가치’ 보유 여부를 검토하며 이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용성, 환금성, 환급성의 차이에 따라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분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
- ‘범용성’은 여러 분야·용도로 널리 쓰일 수 있는 특성으로 전자화폐는 현금과 유사하게 일정 기준 이상의 지역, 영업장에서 유통될 뿐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는 재화·용역에 제한이 없음
읽는시간 4분
레볼루트가 인가를 받은 전자화폐기관은 인프라와 규제 수준이 국내 선불전자지급업자(빅테크·핀테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논의중)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며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과 많은 부분이 유사[준수신전문은행 개념]
영국의 전자화폐기관과 한국의 주요 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 비교
자료: 작성자 재구성
- ‘환금성’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자화폐는 현금 및 예금과 1:1로 교환이 가능
- 마지막으로 전자화폐는 특별한 조건 없이 100% 환급이 보장(환급성)되는 전자지급수단
-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약정에 따른 환급만 가능하고 지급수단 사용도 약정에 의한 효과에 지나지 않음. 이에 전자화폐보다 범용성이 낮고 환금성과 환급성에 제한이 존재
* 현재 국내 선불전자지급업자가 제공하는 ATM 을 통한 현금출금 서비스는 은행권의 실명 확인계좌 연결이 필수이며 이는 빅테크·핀테크 앱이 단순히 카드의 출금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 (최근 SSG 페이는 수익성 악화로 ATM 현금출금과 송금서비스를 종료)
* 결과적으로는 계좌 자금의 현금출금까지 보장하고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 중인 영국의 전자화폐기관(레볼루트)을 금융당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현금,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비교
자료: 작성자 재구성
- 사전 현금예치제도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별도 담보계좌에 일중 예상되는 최대 차액결제규모 이상의 현금을 필수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 증권, 신탁수익권 등의 담보 대신 유동성이 매우 높은 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함으로써 결제 및 신용리스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
* 레볼루트가 참가 중인 소액결제시스템(FPS)² 에서는 일중에 예상되는 최대 차액결제규모 이상의 순지급한도를 각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후 영란은행의 별도 담보계좌에 현금으로 예치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관련 주요 규제 및 내용
자료: PSR(작성자 재구성)
-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은 법적 근거⁵ 와 독립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경쟁의 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목표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전담하여 규제한 세계 첫 번째 사례
*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요건 및 지배구조의 개선에 주력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 분야까지 정책을 확장
* 이에 기관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의 과도한 권한행사에 대해 다른 감독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¹ Financial Conduct Authority
² Faster Payments Service
³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영란은행 내 일부 조직으로 위치)
⁴ Payment Institution,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화폐기관과 달리 단순 지급서비스만 제공
⁵ 은행개혁법, 경쟁법, 기업법,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 지급계좌규정 및 지급서비스규정
KB경영연구소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