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영국의 전자화폐기관 및 관련 규제의 주요 특징

레볼루트의 영국 내 규제 관련 특징 및 상호비교를 통한 시사점
시리즈 총 6화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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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트가 인가를 받은 전자화폐기관은 인프라와 규제 수준이 국내 선불전자지급업자(빅테크·핀테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논의중)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며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과 많은 부분이 유사[준수신전문은행 개념]

  • 영국에서는 지급수단의 전자화폐 여부를 결정할 때 물건과 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특유의 통화가치’ 보유 여부를 검토하며 이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용성, 환금성, 환급성의 차이에 따라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분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

     - ‘범용성’은 여러 분야·용도로 널리 쓰일 수 있는 특성으로 전자화폐는 현금과 유사하게 일정 기준 이상의 지역, 영업장에서 유통될 뿐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는 재화·용역에 제한이 없음

영국의 전자화폐기관과 한국의 주요 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 비교

'영국의 전자화폐기관'과 '한국의 주요 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 '비교'를 표를 통해 비교. 대표적 구분 대상으로 '영국 전자화폐기관'과 '한국 인터넷전문은행'.

자료: 작성자 재구성

 - ‘환금성’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자화폐는 현금 및 예금과 1:1로 교환이 가능

 - 마지막으로 전자화폐는 특별한 조건 없이 100% 환급이 보장(환급성)되는 전자지급수단

 -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약정에 따른 환급만 가능하고 지급수단 사용도 약정에 의한 효과에 지나지 않음. 이에 전자화폐보다 범용성이 낮고 환금성과 환급성에 제한이 존재

 * 현재 국내 선불전자지급업자가 제공하는 ATM 을 통한 현금출금 서비스는 은행권의 실명 확인계좌 연결이 필수이며 이는 빅테크·핀테크 앱이 단순히 카드의 출금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 (최근 SSG 페이는 수익성 악화로 ATM 현금출금과 송금서비스를 종료)

 * 결과적으로는 계좌 자금의 현금출금까지 보장하고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 중인 영국의 전자화폐기관(레볼루트)을 금융당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처럼 현금과 유사한 성격의 지급수단을 취급하는 전자화폐기관은 첫 인가에 따른 최소자본금 외에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자본 요구사항(ongoing capital requirement)’을 요구받음

     -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전자화폐기관에 발행한 전자화폐 중 미결제잔액의 2% 이상을 현금성 자본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가 후에도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감시(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이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전자화폐기관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고객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영국은 2015년 9월에 전자화폐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관련한 리스크 관리 방식을 ‘사전 현금예치제도(pre-funding)’로 변경하여 결제 및 신용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

현금,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비교

'현금,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비교'를 범용성, 환금성, 환급성으로 군분하여 O, X, △로 구분.

자료: 작성자 재구성

 - 사전 현금예치제도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별도 담보계좌에 일중 예상되는 최대 차액결제규모 이상의 현금을 필수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 증권, 신탁수익권 등의 담보 대신 유동성이 매우 높은 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함으로써 결제 및 신용리스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

 * 레볼루트가 참가 중인 소액결제시스템(FPS)² 에서는 일중에 예상되는 최대 차액결제규모 이상의 순지급한도를 각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후 영란은행의 별도 담보계좌에 현금으로 예치

  • 또한, 영국은 2014년 4월 지급결제시장을 전담해서 규율하는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aymentSystems Regulator, PSR)을 세계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1년의 준비를 거쳐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

     -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방식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 지급전략포럼 운영 등을 통한 혁신 전략 수립, 지급서비스 이용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추진

     * 영국 내 영란은행, 금융감독청,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 건전성규제원(PRA)³ 등은 지급결제 부문의 효율적인 업무 구분을 위해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관련 주요 규제 및 내용

'영국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관련 주요 '규제 및 내용'을'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과 '비은행권'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표.

자료: PSR(작성자 재구성)

 -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은 법적 근거⁵ 와 독립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경쟁의 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목표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전담하여 규제한 세계 첫 번째 사례

 *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요건 및 지배구조의 개선에 주력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 분야까지 정책을 확장

 * 이에 기관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의 과도한 권한행사에 대해 다른 감독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¹ Financial Conduct Authority

² Faster Payments Service

³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영란은행 내 일부 조직으로 위치)

⁴ Payment Institution,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화폐기관과 달리 단순 지급서비스만 제공

⁵ 은행개혁법, 경쟁법, 기업법,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 지급계좌규정 및 지급서비스규정

박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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