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빅테크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②다양성

빅테크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일곱 가지 오해와 진실
시리즈 총 11화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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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의 금융산업 참여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빅테크는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배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

○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 많아져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실상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배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사 상품∙서비스 판매 확대를 추구하여 서비스는 획일화됨

 

  •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로 상품 검색 시 빅테크 관련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 e-커머스 영역에서 네이버는 자사 관련 상품 및 콘텐츠를 검색 상단에 노출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쿠팡도 유사한 사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음. 아마존도 자사 상품을 검색 상위에 노출하여 대규모 소송에 직면한 상황임
 
  • 끼워팔기(Bundling)는 빅테크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자사 관련 타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판매하는 것으로 다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소시킴

    - 애플이 자사 상품 판매시 기기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애플케어(Apple Care)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기기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됨
 
  • 멀티호밍(Multi-homing)은 사용자가 다수의 플랫폼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행위로, 빅테크는 자사 서비스에만 소비자들이 락인(Lock-in) 되도록 서비스 간 사용자 정보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멀티호밍을 배제함

    - 온라인 플랫폼과 달리, 통신산업의 경우 통신사를 이전하더라도 고객 전화번호는 유지되어 통신사 간 소비자 선택과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유럽에서는 최근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¹⁰ 을 통하여 플랫폼 간 고객의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고객 입장에서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환경임

 

○ 빅테크가 참여한 시장에서 소비자는 하나의 빅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제 및 대출 등 금융 산업에서도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 빅테크는 결제 관련 주도적인 사업자가 된 후,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타 결제 수단 사용이 어렵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것

    - 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 하드웨어를 관장하고 있어 타사가 애플 기기에서 동작하는 타 결제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애플이 이와 같이 경쟁을 저해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애플은 애플 페이를 통한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BNPL¹¹ 서비스인 ‘Apple pay later’를 제공 예정이며, 이를 기본 BNPL 서비스로 지정하여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됨

¹⁰ EU 내 활동하는 빅테크 규제를 위해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을 정의하고 의무사항을 규정. 2022년 11월 발효됨

¹¹ BNPL은 일종의 대출 상품으로, BNPL 업체가 가맹점에 물품대금을 미리 납부하고 소비자는 BNPL 업체에 물품대금을 분납하는 서비스. 소비자는 신용카드가 없어도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매출을 확대할 수 있으며, BNPL 사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자보다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장점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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