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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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사인증여는 별개의 개념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분된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유증과 사인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방식의 차이에 있다. 즉 유증은 유언자가 단독으로 남기는 의사표시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증여계약 즉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는 유증에 관한 조항은 사인증여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유증은 생전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데 사인증여도 철회가 가능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학설이 대립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인증여가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고, 증여자의 사망 후 자기 재산 처분에 관하여 생전에 최종적인 의사를 변경할 수도 있도록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는 점을 들어 유증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사인증여의 생전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유언, 사인증여로는 유효?
사인증여는 유언과 같은 엄격한 방식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않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청약과 승낙을 요구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유증의 방식을 갖추지 못해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될 경우에도 수증자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최근 대법원은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당연히 인정해서는 안 되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이 촬영하였는데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즉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구술해야 하고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필요하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였던 것이다.
그러자 차남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망인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망인과 원고와의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달랐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는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사인증여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유증과 사인증여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인 만큼 상속분쟁 중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증이 무효가 된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라도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인증여로서 청약과 승낙 유무, 망인의 의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유효성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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