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특히 사전증여를 많이 물어본다. 그런데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릴때 부터 미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 공제 및 혼인·출산 증여 공제를 활용한 절세 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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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특히 사전증여를 많이 물어본다. 그런데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릴때 부터 미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 공제 및 혼인·출산 증여 공제를 활용한 절세 사례를 살펴보자.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한 절세 사례
먼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부모님이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년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면 되는지 물어보는데,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일부터 10년간 합산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참고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 되지 않는다.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이 합산되므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계 |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 6억원 |
직계 존비속 |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그리고 열살에 2,000만원, 스무 살에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즉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9,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마련해 줄 수 있다. 서른 살 되었을 때 5,000만원을 또 증여하면 서른 살 될 때까지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셈이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10억원 이하 30%이므로 부모님의 재산이 많다면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고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세율이 50%가 적용되므로, 미리 일부를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 손주, 사위, 며느리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산할 수록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단,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에 30% 할증(미성년자는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 초과 시 40%)되므로 유의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 전 10년 내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및 상속 전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합산되므로, 증여는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를 이용한 절세 사례
2024년에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신설되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는 혼인 전후 2년 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된다.
결혼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해 5,000만원을 증여하고, 혼인 증여 공제를 이용해 추가 1억원을 증여하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혼인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적용되므로 신랑, 신부는 각자의 부모님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최대 3억원을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서 증여재산은 현금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 받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외화, 주식 등도 포함된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통합 한도가 1억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해 최대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는 혼인 및 출산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가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혼인 및 출산 공제 적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혼인 공제는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2년내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출산 공제는 출생일 기준 2년내 증여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2023년에 혼인·출산하고 2024년에 증여받아도 증여일이 혼인·출산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혼인전 미리 공제를 적용 받고 2년내 혼인하지 않으면 혼인 증여 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수정 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대신 연 8.03%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 공제 및 혼인·출산 증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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