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이 있어요. 바로 재산세예요. 재산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는지, 또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목차
매년 7월과 9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이 있어요. 바로 재산세예요. 재산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는지, 또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재산세 뜻, 부과 기준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 일정 재산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하는 보유세예요. 나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의 한 종류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음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별도의 거래가 없더라도 ‘소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재산세를 내야 해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
건축물 |
토지 |
선박·항공기 |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6월 1일에요. 이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거래일이나 실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6월 2일 이후에 매입했다면, 해당 연도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 7월과 9월에 나눠 내요.
납부 기간 | 대상 |
7/16~31 | 주택분의 1/2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16~30 | 주택분의 1/2 주택 이외의 토지 |
아파트 등 주택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내는데요.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돼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해요.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해요.
재산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재산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자산별로 세율이 다르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아요.
재산세 세율은 자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0.1~4%까지 차등 적용돼요.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하면 최종 금액이 산출돼요.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기준):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 ’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세 내는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재산세 절세 혜택
재산세,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 절약 꿀팁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도 1년 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집을 팔 계획이라면 5월 말 전에 팔고, 살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사는 게 유리해요.
재산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각자에게 부과되는데요. 한 사람이 카드로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카드 실적 조건이나 캐시백 혜택을 고려하면, 한 사람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죠. 특히 고액 납부가 필요하다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어요.
재산세, 올해 바뀌는 사항
재산세, 2025년 달라지는 점은?
2025년에도 1주택자와 지역 기업을 위한 재산세 완화 혜택이 이어지는데요. 올해 적용되는 주요 시행령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공시가격 | 비율 |
3억원 이하 | 43%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 44% |
6억원 초과 | 45% |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은 과표 기준 44%가 적용돼 약 172,000원을 내요.
3줄 요약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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