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이 있어요. 바로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정해진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재산세란 무엇이고 누가 언제 내는지, 또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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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매년 7월과 9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이 있어요. 바로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정해진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재산세란 무엇이고 누가 언제 내는지, 또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재산세 뜻, 부과 기준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 일정 재산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하는 보유세예요. 나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의 한 종류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항공기를 갖고 있으면, 별도의 거래가 없더라도 ‘소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재산세를 내야 해요.
재산세 과세 대상
| 주택 |
| 건축물 |
| 토지 |
| 선박·항공기 |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6월 1일이에요. 이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거래일이나 실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6월 2일 이후에 매입했다면, 해당 연도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해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별 납부 기간은 아래처럼 나뉘어 있어요.
재산세 납부 기간
| 납부 기간 | 대상 |
| 7/16~31 | 주택분의 1/2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9/16~30 | 주택분의 1/2 주택 이외의 토지 |
아파트 등 주택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내는데요.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돼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내야 해요.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해요.
재산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재산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자산별로 세율이 다르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아요.
재산세 세율은 자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0.1~4%까지 차등 적용돼요.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하면 최종 금액이 산출돼요. 대표적으로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주택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0% |
|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0%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이 0.05%p씩 추가로 낮아져요.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05% |
|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0% |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0% |
| 3억원 초과~ | 42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35%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기준)
원래 재산세는 나라에서 정한 집값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지만, 이 금액을 100% 다 반영하면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올해는 공시가격의 OO%만 인정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라고 비율을 정하는데, 이게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집의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44%라면 5억원이 아닌 2억 2천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하게 돼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서울시 재산세 계산기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세 내는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재산세 절세
재산세,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도 1년 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집을 팔 계획이라면 5월 말 전에 팔고, 살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사는 게 유리해요.
재산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각자에게 부과되는데요. 한 사람이 카드로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카드 실적 조건이나 캐시백 혜택을 고려하면, 공과금을 한 사람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 한 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분납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생각보다 큰가요? 만약 재산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분납)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분할납부를 하면 가산세 없이 재산세를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A.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항공기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해요. 별도의 거래가 없더라도 ‘소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부과됩니다.
A. 매수인이 내야 해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시점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그날부터 매수인이 소유자가 돼요. 만약 이 시기에 매매 계약을 한다면,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A. 납부 기한 안에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재산세가 50만원인데 납부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 15,000원을 더해 515,000원을 내야 하죠.
만약 일정 기간 이상 재산세를 계속 안 내면,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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