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
매년 1월은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작년보다 더 나아진 삶을 꿈꾸는 시기다. 직장인에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이기도 하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세금을 미리 챙기고 줄이려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지난 한 해 세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세법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말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뉴스가 나오지만 실제 개정 결과는 관련 뉴스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때에 맞춰 부지런히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작년 말 개정된 세법 중 세율 인하와 자녀상속공제 확대 등으로 인해 관심을 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미리 증여 계획을 세웠다면 변화한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이 외에 여러 개정 세법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