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작년 말에 통과된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인데요. 주말 부부 월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어요. 올해 세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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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작년 말에 통과된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인데요. 주말 부부 월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어요. 올해 세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청년미래적금, 대상과 기준 확정됐어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올해 6월 출시 예정인데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및 혜택 기준도 확정됐어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혜택 늘어나요
기존에는 전용 85㎡(비수도권 100㎡)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주택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도수 낮은 술, 세금도 낮아져요
올해 4월부터 낮은 도수의 혼성주류 세금이 30% 감면돼요.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주류로, 하이볼이 대표적인데요. 기존에는 주류에 72%의 주세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소비자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붙었어요. 이번 개정안으로 주세가 줄어들면 소비자가 사는 하이볼 가격은 약 15% 낮아질 걸로 보여요.
이번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까지만 적용되고, 업체별로 연간 반출량 400㎘ 한도 안에서 혜택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세금 감면을 받는 전통주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돼요.
출국 취소돼도 면세품을 살 수 있어요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도 면세품의 구매가 인정돼요. 기존에는 출국하지 못하면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 반품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출국하지 못했다면 이미 산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금 부담 줄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이 주는 배당금을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는데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고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기존 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14~30%)이 적용돼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2천만원 이하 | 14% |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5% |
| 50억원 초과 | 30% |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 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대상이 되죠. 배당 성향은 여러 자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처리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자회사가 없는 회사라면 단독기업만 기재된 별도 재무제표를 적용해요.
부동산 세금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부가 함께 소유한 집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까지는 부부 중에서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만 납세의무자로서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상속받은 집이나 이사 과정에서 잠깐 생긴 집, 지방의 저렴한 집 같은 특별한 경우에 세금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발표됐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어요.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세컨드홈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정해졌고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미분양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소유한 두 번째 집을 말해요. 주말이나 휴가 때 사용하는 별장, 투자 목적의 부동산, 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집 등이 세컨드홈이에요.
기업 지원 세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MCM(차세대 멀티칩 모듈)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추가됐고, 미래형 운송 분야에서는 LNG 화물창 등 첨단 선박 기술이 새롭게 지정됐어요.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신성장·원천기술은 273개에서 284개로 각각 늘어나요. 해당 기술의 R&D(연구개발) 비용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돼요.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만들거나 늘리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내 복귀 후 4년 안에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혜택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해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사무소에 둘 수 있는 인원 비율 기준도 50%에서 40%로 낮아져,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어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달라지는 세금 제도, 자주 묻는 질문
A.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또, 주택 크기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하죠. 이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가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그러니까 최대 170만원씩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부모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집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율이 낮아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분율이 낮은 사람이 상속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그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어요.
A.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해야 해요. 또한 현금으로 받는 배당만 해당되고, 주식으로 받는 배당은 해당 안 돼요. 펀드나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도 대상에서 빠져요.
A.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 이하), 원래 가지고 있던 집에 1주택자 혜택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원래 가진 집을 팔 때 양도세는 12억원까지 안 내도 되고, 종부세는 12억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하면 종부세를 깎아주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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