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과 절세 팁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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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언제 증여하는 게 좋은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상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상장 주식 증여 시 평가 방법

상장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63조에 따르면, 평가 기준일(평가 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함)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따라서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 당일 종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증여 전 2개월 종가를 잘 살펴보고 결정한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 Exchange Trade Fund)의 평가 방법은 상장 주식과 다르다. ETF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평가 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 기준 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 기준일 현재의 기준 가격이 없을 때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평가 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 가격으로 한다.

비상장 주식 증여 시 평가 방법

상증법 제60조에 따르면,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을 때는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에 거래가 거의 없으므로, 실무상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보충적 평가 방법이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1주당 순손익가치(*1)와 1주당 순자산가치(*2)의 비율을 각각 3:2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증여일 직전 3개년의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 ÷ 10%
(*2) 증여일 기준 상증법상 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액

또 부동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전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할 때 부동산 과다법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다.

다만, 위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때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비상장 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또 아래와 같은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 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 개시 전의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인 법인의 경우
③ 법인의 자산 총액 중 주식이 자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④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이 자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⑤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 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시 할증을 해야 하나?

상증법 제63조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20%를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으면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할증을 하지 않는다. 또 상증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비상장 주식 평가액에 할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②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까지 각 사업 연도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③ 상속·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평가 대상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④ 사업 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 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언제 증여해야 하나?

상장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간의 주가가 향후 예상 주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증여를 고려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경우에 따라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비율이 각각 다르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순자산가치가 매우 높고, 순손익가치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난 다음 증여하면 MAX(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되므로, 평가 금액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되므로 주의한다.

 

또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 대비 매우 높으나,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므로, 사업 개시 후 3년 내에 미리 비상장 주식을 사전 증여하면 증여세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과거에 계속 이익이 발생했으나, 올해 순손익가치가 대폭 감소했다면 순손익가치가 줄어든 해의 다음 연도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증여 시점 결정 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최적의 증여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이 펜을 들고 '우상향 그래프'를 따라 허공에 표시하고있는 이미지다.

정진형

KB 세무 수석전문위원

임대사업바이블 저자. KB국민은행 고객의 상속, 증여, 세금 컨설팅을 주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정진형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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