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왜 내야하나요? 종류부터 계산법까지 세금 교육 가이드

필쌤, 우리 아이 경제교육을 부탁해 19화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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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쌤 김경필 프로필이다. 김경필의 짠테크 가계부 2024 등 재테크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 겸 경제 칼럼니스트. 국어, 수학보다 경제교육이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 필쌤이 우리아이 경제교육 방법을 알려준다.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부과되며,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죠. 경제활동은 생산, 분배, 소비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분배’를 담당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사회적 부(富)를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에게 세금의 개념과 필요성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로 국방, 근로, 교육, 그리고 납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분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 국세(중앙정부)지방세(지방자치단체)로 나뉘며,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에 따라 소득, 재산, 소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녀와 어떤 세금이 어떤 대상에 부과되는지 함께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세금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금의 개념과 종류, 계산 방식,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쌤 김경필 18호 대표이미지로 세금, 왜 내야하나요? 종류부터 계산법까지 세금 교육 가이드 글씨가 적혀있다.

세금의 대표 분류

직접세, 간접세 뜻과 차이점

세금은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직접세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을 함께 내기 때문에, 소비자가 세금 부담자가 됩니다. 이처럼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하더라도, 그 부담이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 직접세란?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 즉 납세자가 곧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일 때를 말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과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① 소득세: 개인 소득에 부과
② 법인세: 기업 이익에 부과
종부세: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에 부과
④ 상속세: 사망한 부모 재산 상속 시 부과
⑤ 증여세: 생존 부모 재산 증여 시 부과


👉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하며, 납세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간접세란?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그 부담을 지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소비나 거래를 통해 부과되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상품·서비스 거래 이윤에 부과
② 특별소비세: 고가 물품·유흥시설 이용 시 부과
     (예: 보석, 가구, 골프장 등)
③ 주세: 주류에 부과
④ 인지세: 계약서 등 재산 문서 작성 시 부과
⑤ 증권거래세: 주식 매매·양도·증여 시 부과
⑥ 교육세: 주세·에너지세 등에 추가 부과


👉 간접세는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는 관계없이 소비나 거래에 따라 부과됩니다.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국가 예산으로 보는 세금의 쓰임새

자녀에게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주고 싶다면, 2025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입니다.


복지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낸 세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세금은 사회적 부(富)를 재분배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장애인 복지, 출산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쓰이고 있습니다.

🔍 2025년 주요 예산 항목

분야 주요 내용
복지·보건·고용
생계급여 확대,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주거 지원 등
교육 국가장학금, 주거안정 장학금, 유아·청소년 교육 강화 등
국방 군 현대화, 첨단 무기 도입, 병영 환경 개선 등
R&D·과학기술
인공지능, 우주, 방산 기술 개발, 첨단 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중소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수출금융, 농어민 소득 보전 등
안전·치안
재난 대응, 과학수사 강화,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등
문화·관광
K-콘텐츠 수출 지원, 문화 격차 해소,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소득세 계산법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과 누진공제

세금은 소득, 재산, 소비에 부과되지만,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걷히는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부담을 차등화해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단순히 세율만 곱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누진공제란?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복 계산된 세금을 조정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종합소득세율(2023~2024년 귀속)

과세표준 구간 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없음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
출처: 국세청

📝 소득세 계산 방법(연 소득 6,000만원인 경우)

연간 소득이 6,000만원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게 될까요? 소득세는 ① 세율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과 ② 누진공제를 활용한 간단 계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계산 과정은 다르지만, 최종 세액은 동일합니다.

📌 방법 ① 구간별로 나눠 직접 계산하기

소득을 세율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의 세금을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 6% = 84만 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3,600만원 × 15% = 540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1,000만원 × 24% = 240만원
  • 총합 864만원

📌 방법 ② 누진공제를 활용한 간단 계산

두 번째 방법은 ‘누진공제’를 활용한 간편한 계산 방식입니다. 전체 소득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빼 주면 됩니다.


  • 6,000만원 × 24% = 1,440만원
  • 1,440만원 – 576만원(누진공제) = 864만원
  • 총합 864만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8가지 소득 유형 알아보기

소득은 발생한 원인과 방식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8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소득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어떤 소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설명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주식·펀드 등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
사업소득 자영업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근로소득 월급·상여금 등 근로계약에 따른 소득
연금소득 국민·개인연금 등에서 지급받는 연금
기타소득 복권, 상금, 경품 등 일회성 소득
퇴직소득 퇴직 시 받는 퇴직금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얻은 수익

종이 위에 포스트잇과 펜이 놓여있고. 포스트잇에 TAX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계산 방식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소득 규모가 커지며 세금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과세할지는 각각의 소득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여러 소득을 더한 총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개인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고액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득을 종합과세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독립적으로 과세합니다.

3️⃣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해 원천징수로 납부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별도의 신고 없이 과세가 종료됩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그리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때가 해당합니다.

📌 분리과세 대표 사례

구분 조건 과세방식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
15.4% 세율 적용 후 분리과세
개인연금소득
연간 1,500만원 이하
3.3~5.5% 세율로 분리과세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22% 세율로 분리과세
※ 조건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인다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세금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 공원, 학교, 복지 서비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 인프라도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세요.

이 콘텐츠는 2025년 7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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