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부터 가업 승계까지! 증여세 절세 제도 알아보기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정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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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을 준비 중인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분
  • 본인의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으로 절세 방안을 고민 중인 분
자녀의 첫 창업을 응원하거나 내가 일군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부터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아무 준비 없이 자금을 증여했다가 예상보다 큰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녀의 첫 창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콘텐츠 제목인 '창업자금 증여부터 가업 승계까지! 증여세 절세 제도 알아보기'라고 써있다.

창업지원 절세 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 제도예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최대 50%) 대신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요.


단일세율 적용 한도는 기본 50억원이지만, 창업 후 직원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했다면 공제 한도가 최대 1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적용 가능하므로 증여를 나눠 받을 때도 신규 고용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한도를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되는 대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부모와 자녀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해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증여자 및 수증자의 나이

창업자금을 주는 증여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해요. 자금을 받는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녀여야 하고요.

※ 소득세법상 ‘주소’란 가족, 직장 자산 등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뜻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요건을 만족합니다.

💰 증여재산 요건

증여하는 재산은 현금,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등으로 실제 창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이어야 해요. 수증자는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➊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 증여받은 전액 사용

4년 이내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비율만큼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해요.


➋ 사업용 자산에만 사용

기계, 장비, 차량, 점포 보증금, 임차료, 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만 사용해야 해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및 관련 권리

・ 대주주 보유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 회원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 골프장 운영 법인의 주식

・ 파생상품이나 신탁이익 권리 등

🏢 창업 성립 요건

마지막으로 창업 요건과 시기, 업종까지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➊ 창업 해당 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뜻해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 한 번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에 하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➋ 창업 시기 요건

창업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따라서 창업 아이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사업 계획과 자금 사용 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계획 상태에서 자금만 먼저 받았다가 기한을 넘기면 특례 적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➌ 법적 감면 업종 여부

세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주요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음식점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이용 및 미용업 등

※ 자세한 업종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을 참고하세요. 단, 같은 업종 내에서도 세부 제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산기 옆에 증여세 계산 내역과 연필, 동전이 떠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서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해요. 서류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해요.

➊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➋ 창업자금 과세특례 신청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6월에 증여했다면 9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혜택을 받았다면 지켜야 해요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납세자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일반 증여세로 재계산되며 이자 상당액(약 8.03%)까지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2년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창업을 완료해야 해요. 창업 시점이 2년이 넘으면, 공제받은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지정 업종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특례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 외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사용했다면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가 납부할 수 있어요


4년 이내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 관련 용도로 4년 안에 전액 사용해야 해요. 일부라도 미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가 납부할 수 있어요


10년 이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창업 후 10년이 되기 전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과세특례 혜택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면 창업한 해부터 4년간 매년 창업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기록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매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여받은 금액과 실제 사용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따라서 자금을 받은 후에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도 잘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보고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업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해온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업 주식 평가액 중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단일세율 10%가 적용됩니다.(1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 적용)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증여자(부모) 요건

・ 만 60세 이상으로 지분율 40% 이상 보유

・ 10년 이상 해당 가업 계속 운영

・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 대표이사 재직 이력 보유

👤 수증자(자녀) 요건

・ 만 18세 이상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실제로 종사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가업을 물려받은 후 5년 이내에 지분율이 줄어들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감면 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가업을 승계하려는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의 모습이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창업이 아닌 가업을 잇는 경우에도 특례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세요. 요건만 잘 갖춘다면 한결 가볍게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3줄 요약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나이, 증여재산 사용, 창업 시기와 업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가업 승계를 계획 중이라면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적용 가능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세무사 남궁찬호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6월 23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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