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 제도예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최대 50%) 대신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요.
단일세율 적용 한도는 기본 50억원이지만, 창업 후 직원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했다면 공제 한도가 최대 1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적용 가능하므로 증여를 나눠 받을 때도 신규 고용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한도를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