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공제율 연 2%를 곱해 3년 보유 시 6%,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3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을 ‘연’ 단위로 적용하므로 양도 시점에 연 단위가 높아야 유리하다.
가령, 5년 11개월을 보유했다면 5년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잔금일을 1개월 더 늦추어 보유기간을 6년으로 맞춰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0%(5년)에서 12%(6년)로 늘어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일반 공제율과 우대 공제율 2가지가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우대 공제율(최대 80%)이 가능하다. 우대 공제율은 보유 기간 연 4%와 거주 기간 연 4% 공제율을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라면, 보유 기간 공제율 40%와 거주 기간 공제율 40%를 합산해 80% 공제율이 가능하다. 반면,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최소 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공제율 적용 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기간 2년 포함) 요건 충족 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일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양도 시점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 적용조건에 관심을 두고 절세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 적용에 필요한 거주 기간 2년은 해당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 기간을 말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에는 2년 거주 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