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 소득이 없더라도 OK
개인형IRP는 소득이 있거나,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 생활비를 연금으로 준비하고 싶거나, 절세를 원하는 사람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읽는시간 4분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연말이 다가오면, 13월의 보너스를 준비하기 위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융상품을 문의하는 직장인들의 상담도 늘어난다. 그 중 대표적인 상품은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이다.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 시점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돼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하면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상품이 나에게 유리할까?
가입자격과 세액공제 혜택은?
개인형IRP는 소득이 있거나,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 생활비를 연금으로 준비하고 싶거나, 절세를 원하는 사람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율은 동일하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율포함),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인 경우에는 13.2%(지방소득세율 포함)를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세액공제한도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형IRP는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까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600만원 입금)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900만원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IRP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상품 운용은 어떻게 할까?
개인형IRP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정기예금, GIC(이율보증보험)와 같은 원리금보장상품뿐만 아니라 펀드, ETF, ELB, 리츠 등 투자상품까지 한 계좌에서 운용 가능하고 언제든지 변경도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용 유형에 따라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연금저축보험, 투자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연금신탁(판매중단) 상품으로 나뉘어 있다. 계좌 내에서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산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겠다.
위험자산 투자한도에도 차이가 있다. 개인형IRP는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의 감독기관과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할 수 있다.
운용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사항
개인형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무주택자의 전세자금·주택구입,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별도의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다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엔 보험 상품의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필요).
이런 측면에서 개인형IRP가 상대적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노후자금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금 본래의 취지에는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개인형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연금수령요건, 연금소득세 등은 동일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비교 후 본인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는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간 계좌이전도 가능하니, 본인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Tip] 한 눈에 알아보는 개인형IRP vs 연금저축계좌(펀드)
<표1> 공통점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
세액공제율 | 납입금액의 13.2% 또는 16.5% |
연금수령조건 | 만 55세이상, 최소 5년이상 보유 |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시 3.3%~5.5% |
분리과세한도 | 연 1,200만원 ※ 1,500만원으로 변경 예정 (2024년) |
중도해지시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표2> 차이점
구분 | 개인형IRP | 연금저축계좌(펀드) |
가입자격 | 소득이 있거나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자격 제한 없음 |
세액공제한도 | 소득이 있거나 900만원(연금저축한도포함) |
600만원 |
운용상품 (가입기관에 따라 상이)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 펀드, ETF, 리츠 등 (복수상품 투자 가능) |
펀드, ETF, 리츠 등 (복수상품 투자 가능) |
위험자산 | 70%이내에서 투자 | 100%투자 가능 |
중도인출 |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 외 불가능 | 가능 |
압류 | 불가능 | 가능 |
관리수수료 | 있음 | 없음 |
적용법령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KB골든라이프X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