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되면 투자자 불리해지나?②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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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고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내용을 살펴봤다. 결국 주식이나 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 시행에 대비해 2024년 말까지 어떻게 투자전략을 세워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할 내용일 것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각각의 투자유형별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부담하게 될 세부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사례 1. 국내주식만 투자하는 경우

현재 세법상 상장된 국내주식을 장내매매를 할 경우 대주주만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주식의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공모주식형펀드 등에 해당될 경우 연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매매차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금융투자소득세는 없다.

매매전략 : 2024년 말 기준(12월 결산법인)으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금투세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매수가액과 2024년 말 종가 중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2024년 하반기에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

특히 손실인 종목이라면 금투세 시행 시 이익과 손익통산이 가능하므로 2025년 이후로 매도시기를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사례 2. 해외주식만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과세대상 소득인 것은 변함없지만 세율이 변경된다.

현재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단일세율로 과세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더 높아지게 된다.

매매전략 :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금투세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현재 이익이 발생했다면 2024년에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내주식과 달리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매매를 미룰 필요는 없다. 22%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 사례 3. 채권만 투자하는 경우

채권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은 채권의 이자와 채권의 매매차익·만기상환이익(이하 자본이익)이다. 현재는 국내·해외 구분없이 채권의 자본이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의 자본이익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채권의 자본이익은 연 250만원 공제를 받는 소득으로 구분되므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금투세가 발생한다.

매매전략 : 채권은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투세가 시행된 이후 채권을 매도하거나 채권 만기가 도래할 경우 채권의 자본이익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채권을 1개월을 보유하든, 1년을 보유하든, 10년을 보유하든 상관없이 2025년 이후 자본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양도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금액이 이익인 상황이라면 2024년에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도 투자전략이 될 수 있다.

◇ 사례 4. 금융상품(펀드·국내상장 ETF 등)만 투자하는 경우

펀드나 국내상장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혹시라도 이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및 ETF 등 금융상품의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된다. 22~27.5%의 세율로 과세되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되므로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이자소득과 주식배당금 등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여전히 존재한다.

매매전략 :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공모주식형펀드나 국내상장 ETF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원가 특례가 적용되므로 의제취득가액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5.4%의 세금만 부담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이 최소 22%이므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올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2024년에 금융상품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도 좋다. 반대로 다른 종합소득도 있는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2025년 이후로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좋다.

◇ 사례 5.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모두 발생한 경우

현재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손실은 인정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이나 금융상품 모두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현재 평가손실인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보유중이라면 2025년 이후 손실을 실현시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략이 된다.

대표적인 투자유형에 따른 세부담 및 매매전략 등을 간단하게 알아봤다.

금투세 시행이 무조건 유리하다 불리하다 단정지을 수 없다. 결국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본인의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다음 기고에서는 금투세의 시행에 앞서 고민해야 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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